회원, 임원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협회의 회원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2. 명예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협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정회원
   가. 정규대학(4년제)디자인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관련분야 종사자 
       (단, 관련 비전공자는 졸업 후 만4년 이상인자 )
   나. 정규 전문대학 및 초급대학(2년제)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만2년이상 작품발표 및 개발 실적이 있는 자.

제7조(회비)

① 협회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로 한다.
② 입회비, 특별회비의 납부방법과 금액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고, 연회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회원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비를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관에 정한바와 같이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진다.
② 신입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입회비를 납부하여야 정회원으로의 자격을 갖게 된다.
③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는 못한다.

제9조(회원의 입회 · 탈퇴 및 제명 등)

① 신입회원이 입회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2주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탈퇴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미 납부한 입회비 및 연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 할 수 있으며, 협회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원이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회원으로서 권리가 상실된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1인
     3. 이  사 : 5인 이상 10인 이내(기획, 총무, 재무, 사업, 홍보, 학술)
     4. 감  사 : 2인이내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특별한 사유로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현 임원이 다음 총회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14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집행하며 총회 및 이사회 개최시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협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협회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협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제17조(고문)

   ①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협회 운영지원 및 산업디자인 산업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