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제1조(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전라북도산업디자이너협회(이하“협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Industrial Designers Society of Jeollabukdo"(약칭”IDSJ")이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협회는 회원 상호간 정보의 교환, 공동협력 및 디자인관련 지식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국내 산업디자인 보급확산 및 활성화, 산업디자인 신기술 연구 및 상호교류, 인재양성등을 통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협회는 주 사무소를 전주시에 두고 ,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05.22.〉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회원 상호간 정보의 교환 및 권익옹호
  • 2디자인산업 관련단체 연구기관과의 업무제휴 및 공동사업 전개
  • 3지역 산업디자인 보급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 4산업디자인 신기술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과 조사연구 및 간행물의 발간
  • 5인재양성을 위한 연수, 교육사업, 학술행사 및 전국단위 공모전
  • 6디자인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 7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기구 활동 참여
  • 8회원 및 협회의 사업을 위한 기금조성 및 공제활동
  • 9산업디자인 발전을 위한 대 정부 정책건의 및 전문가 그룹 활동 지원
  • 10산업디자인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관련기관에서 위탁하는 사업
  • 11기타 협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