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회계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4조(수입금)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지원금, 보조금, 수수료, 분담금, 후원금, 용역수입, 출연금 등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5조(회계 및 회계연도)

   ①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특별회계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경영상 필요한 경우 설치한다.
   ②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예산편성)

   본 협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결산)

  본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회계감사)

  김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제3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작성 및 보고)

    ① 협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40조(기금의 운영 및 공여이익의 부담)

   ① 협회는 목적사업의 수행과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 운영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을 수 있다.
   ③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기금의 운용과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각 회원에게 균등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41조(잉여금의 처분)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 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하여야 한다.

제42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협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3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