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부칙

제7장 기구

제44조(기구)

   ①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각종 위원회
     2. 각종 연구회 및 부설기구
     3. 사무국
     4. 지부 및 분회
   ② 제 1항의 각 호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5조(직제 및 정원)

   협회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직원)

   ① 회장은 협회에 필요한 사무국 직원을 임명한다.
   ②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중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7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규정의 재정)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이를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단,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49조(법인해산)

   ①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50조(공고방법)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되어야 할 사항은 국내에 본사를 두고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이나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협회 게시판에 10일이상 게시함으로써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51조(비밀엄수의무)

   협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 혹은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52조(규정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개시 회계연도)

   협회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 법인 초대임원은 법인전환 이전의 전북산업디자이너협회에서 선임된 임원으로 하고 미 선임된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토록 하며 법인전환 이전의 전북산업디자이너협회 회원은 법인전환 된 본 협회 정회원이 된다.

   (시행일) 본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2.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