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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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종류

- 회원
- 정회원

회원의 자격

1.정회원
- 정규대학(4년제)디자인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만 2년이상 작품발표 및 개발 실적이 있는자. 단, 디자인 비전공자는 졸업후 만6년이상인 자.

- 정규 전문대학 및 초급대학(2년제) 디자인 관련학과를 졸합하고 만4년이상 작품 발표 및 개발 실적이 있는자.
단. 본 협회가 주관하는 공모전에서 특선 이상 3회 또는 입선 5회 이상 입상한자.

2. 명예회원
- 협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기업, 개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회원 회비

- 협회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로 한다.
- 입회비, 특별회비의 납부방법과 금액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고, 연회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비를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

- 정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관에 정한 바와 같이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진다.
- 신입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회원으로의 자격을 갖게 된다.
- 명예회원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니는 못한다.

회원의 입회, 탈퇴 및 제명 등

- 신입회원이 입회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2주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탈퇴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미 납부한 입회비 및 연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으며, 협회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회원이 1년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회원으로서 권리가 상실된다.

회원의 입회, 탈퇴 및 제명 등

아래의 협회가입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신후,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십시오.
- 법인 임감을 날인후 등기우편으로 발송
- 가입한 양식을 홈페이지 행정서비스 -> 신청&접수란에 문서포함하여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