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이사회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이사회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이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협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 등 일반회계에 관한 사항
     5. 연회비 납부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하는 사항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화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4. 해외 장기체류자, 해외 거주자

제24조(회의록)

   총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  

   본 협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의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구로써 이사회를 둔다.

제26조(이사회 및 위원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에서는 협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회장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규회원의 승인
     2. 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4. 주요세칙의 개폐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입회비 및 특별회비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운영과 목적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8. 지부의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
     9. 위원회의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14.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5.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6. 기타 본협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

제31조(서면결의)

①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한 사항 및 긴급을 요한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에 의하여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이사회의 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이사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법인과 이사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33조(회의록)

   이사회의 의사 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모든 이사가 서명날인 혹은 전자 서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