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본 협회정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전라북도산업디자인대전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대회장)
대전에는 명예대회장 1인, 대회장 1인, 부대회장 2인을 두되 명예대회장은 전라북도지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대회장은 본 협회 회장이 되며, 부대회장은 본 협회 부회장과 초대작가회의 장이 된다.
제3조(임무)
- 대회장은 대전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부대회장은 대회장을 보좌하고 대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구)
대전은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 초대ㆍ추천작가회
- 심사위원회
제5조(임기)
- 대회장외의 초대ㆍ추천작가회 임원의 임기는 3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의 임기는 선출로부터 당해 년 대전 종료와 때를 같이 한다.
제6조(운영)
대전은 전라북도산업디자이너협회가 주관, 운영기구는 본 협회 이사회가 되며 집행기구는 협회 사무국이 된다.
제7조(부문)
대전에는 다음의 부문을 둔다.
- 시각디자인 부문
- 포장디자인 부문
- 산업공예디자인 부문
- 제품디자인 부문
- 환경디자인 부문
- 멀티미디어 컨텐츠 부문
제8조(소요예산)
대전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 보조금
- 협찬금
- 출품료
- 기타
제9조(사무국)
- 대전에 관한 일체의 사무는 협회 사무국이 관장한다.
-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약간명의 사무원을 둔다.
- 대전 집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 할 수 있다.
제2장 초대ㆍ추천작가회
제10조(초대ㆍ추천작가회)
- 대전에 초대ㆍ추천작가회를 둔다.
- 회원은 대전 초대ㆍ추천작가로 한다.
- 초대ㆍ추천작가회는 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초대ㆍ추천작가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회장이 소집하고 대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1조(임원)
초대ㆍ추천작가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2인
- 간사 6인(각 부문 위원장)
제12조(임원선출)
- 회장, 부회장은 간사회에서 선출한다.
- 부문 위원장은 부문 초대ㆍ추천작가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임무)
초대ㆍ추천작가회는 다음의 임무를 진다.
- 심사위원 선출
- 각 부문별 초대ㆍ추천작가 선정기준 개정
- 기타 디자인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초대ㆍ추천작가 자격)
- 초대ㆍ추천작가라 함은 각 부문별 초대ㆍ추천작가 선정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심의 선정하고 협회장이 인준한 자를 말한다.
- 초대ㆍ추천작가 대상자는 전람회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협회 사무국에 제출하고 사무국은 서류접수 10일 이내에 이사회에 통보한다.
- 협회장은 전람회 개시 2개월전에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 추천작가 지정 3년후 초대작가로 위촉된다.
제15조(추천작가 취소)
추천작가로 지정된 후 3년간 협회전에 출품하여야 하며 아무런 이유없이 협회전에 출품을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협회장이 추천작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추천작가 선정기준)
- 전라북도 산업디자인 대전에서 12점이상 취득자
(입선1점, 특선2점, 장려상,협회장상,특별상3점, 금,은,동상 4점, 대상5점)
* 한해 한 공모전 점수 중 최고 높은 점수만 인정한다.
- 사단법인 전라북도 산업디자이너협회전에 12회이상 출품자